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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의 미래 "아이사랑"이 함께 키워갑니다.

가족을 위한 가이드

조기지원

[참고]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발달협회 사이트(https://kici.or.kr)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발달선별검사 테이블
▶ 발달선별검사(K-DST)
영유아검진 3-8차까지 월령별 6개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 대해 평가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내용: 발달장애 진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로 부담한 비용(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포함)
※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이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지정 검사기관 또는 원하는 검사 기관에서 정밀 검사 실시
※ 지정 검사기관 방문 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필요(보건소 발급)
*필요서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문의: 오프라인 - 관할 보건소로 유선 문의
온라인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건강검진 사업안내' 검색, 관할 보건소 누리집 '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검색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대상: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단,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내용: 언어·청각·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소득별 차등 지원

소득수준 지원금액 테이블
소득수준 지원금액(본인부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 지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 지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 지원(본인부담금 8만원)

*문의: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ro.go.kr)

특수교육 안내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개

특수교육 관련 테이블
1. 진단 및 평가 ● 아동의 발달 상태나 학습능력,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전문가(특수교사, 임상심리자 등)가 협력하여 아동이 특수교육적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활용할 다양한 정보 수집(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집)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 진단 및 평가 결과에 의거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졍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영아시기부터 고등학고 시기까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 학생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환경에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지원, 치료지원, 통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인력지원 등의 각종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
●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

*대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내용: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놀이·신변처리·외출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연 1,108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월 160시간 이내 원칙)
※단,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필수)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금 지급
*지원기간: 연중
*문의: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전국 18개 사업시행기관
온라인-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복지로(http://www.broso.or.kr/dcsp)

어떻게 이용하나요?

1.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확인


2. 상담 및 서류 작성


3. 평가 후 결과 상담

자주 묻는 질문

1. 진단·평가는 유료인가요?


2. 특수학급에 가고 싶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꼭 거쳐야하나요?


3. 장애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방문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부모님이 적절한 교육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교육지원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시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통해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6),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1권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 수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