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원고제공 : 이명희(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영유아기 학습의 특성은?
영유아기의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애가 있는 유아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일반 유아들과 같이 놀잇감이 준비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주입식으로 1:1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며,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여 놀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은 유아기에 어떤 특성을 보이나요?
ADHD 아동은 두뇌의 신경학적 문제나 기질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기 때부터 조금씩 그 특성이 보이곤 합니다.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예민함을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마기에 이르러서는 앞만 보고 뛰어 다니거나, 높은 미끄럼틀 위에 마구 올라가는 등 충동성이 높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TV나 비디오를 오랫동안 조용히 본다고 집중력이 좋다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행동은 집중력이 좋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중력은 하기 싫은 행동에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기에도 학습장애라고 말 할 수 있나요?
앞의 원고 내용에서도 설명했듯이 유아기에는 발달지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아에게 지적장애 또는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Q&A 전체 목록
궁금해요 Q&A
1
영유아건강검진 검사결과가 추적검사요망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발달 민감기인 자녀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처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적검사요망이 나왔다면 소중한 자녀의 발달지연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중재계획을 세우고, 시간 경과에 따른 발달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의 발달을 위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조부모, 교사, 발달 관련 전문가 등)과 발달상황을 공유한다면 세심하게 발달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만1세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또래보다 발달이 느려 발달 지원을 위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장애진단 없이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이 없어도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며, 장애영아 교육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영아 교육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만3세 유아의 부모입니다.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고 말을 하지 못해서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보호자 →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접수 및 진단평가 회부, 진단평가 실시, 진단평가결과 보고(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③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④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제출서류, 서류 제출 방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선정배치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용어가 너무 달라서 헷갈려요. 발달지체와 발달장애는 다른건가요?
• 발달지체란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조기진단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개입은 아이의 발달 전반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로,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때 신체·인지·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영유아에게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의 발달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적절한 지원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주요 장점이 존재합니다.
1. 발달 기회의 극대화
- 영유아 시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과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에 일찍 참여할수록 아이의 발달 수준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장애의 예방 및 최소화
- 발달 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누적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이 됨으로써, 장애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 및 장애가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가정의 부담 완화
-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와 교육적 요구를 일찍 파악한다면, 막연한 걱정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부모님의 심리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장애영유아로 조기 진단이 된다면 부모 교육(장애 자녀 이해 및 적응, 양육 정보 제공 등),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발달이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보건소·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병원 등 전문기관을 방문해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장애인이면 특수교육대상자인가요? 우리 아이는 장애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려 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애인 ≠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가 아닙니다. 장애영유아 중에서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서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장애인은 곧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명명하진 않습니다.
장애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원하시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문의는 각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싶어 하는데, 또래 곁에서 어떻게 놀이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또는 소꿉놀이와 같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회적 감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또래와의 놀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회적 협력 활동이나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선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가 결정되면 이 영유아는 일반 영유아로 간주되고, 대신 기존에 제공받았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이 영유아가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각급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9
지금 다니는 일반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은 유치원이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센터 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수학교(유아특수학교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의 일반학급으로 배치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유치원의 일반학급 배치를 허가한다면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로는 특수학급 미설치교 지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유치원 방문 순회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23).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춘 러닝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