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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격 | 결제권자로부터 아동의 보육료결제를 위임 받은 사람 ※ 결제권자 : ① 아동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거주자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시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
신청 장소 |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할 구청(군청) 여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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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 3개월동안 보육료결제를 하지 않은 추가결제권자는 자동 삭제 보육료 결제를 위임받을 수 있는 아동 수 : 3명 아동 1명당 보육료 결제를 위임받을 수 있는 추가결제권자 수 : 3명 |
신청서 및 신청방법 | 하단의 추가 결제권자 등록 순서 참조 |
보육료 결제에 있어서 결제권한을 얻거나, 위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추가결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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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보입력
(아동명, 관계 선택)
추가결제권자
정보입력(성명, 핸드폰번호)
등록클릭
추가결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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