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결제권자로부터 아동의 보육료 결제를 위임 받은 사람
※ 결제권자
① 아동과 주민등록본상 동일 세대 거주자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시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한 구청(군청) 여성보육과
3개월 동안 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은 추가 결제권자는 자동 삭제
보육료 결제를 위임받을 수 있는 아동 수 3명
아동 1명당 보육료 결제를 위임받을 수 있는 추가 결제권자 수 3명
하단의 추가 결제권자 등록 순서 참조
보육료 결제에 있어서 결제권한을 얻거나, 위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추가 결제권자
등록 클릭
아동정보 입력
(아동명, 관계 선택)
추가 결제권자 정보 입력
(성명, 핸드폰 번호)
등록 클릭
추가 결제권자
승인번호 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