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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의 미래 "아이사랑"이 함께 키워갑니다.

가족을 위한 가이드

가족지원 설명 테이블
가족지원이란? ● 교육지원청별, 학교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을 지원
관계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위험)영유아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애(위험)영유아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상담 등 운영
장애인복지관 ● 장애영아 조기선별 방안 협의
● 장애여유아 부모교육
● 장애영유아와 가족의 자립과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상담,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 안전 영양교육 등

출처: 교육부·경상북도교육청(2024), 장애영아 교육지원 운영가이드·사례집 수정 발췌

가족의 심리변화

<장애아동 부모의 잠재적인 정서반응>

감정 및 부모의 반응 테이블
감정 부모의 반응
충격, 불신, 거부 ● 수치심, 죄책감, 무가치함, 과잉 보상을 보인다.
● 불신한다.
● "걱정하지마, 괜찮아 질거야."
● "아빠 어릴 때와 똑같아."
● 진단을 위해 여러 의사를 찾아다닌다.
●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탐색한다.
화, 분노 ● 교사나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다.
● 욕한다.
●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 건강한 또는 장애가 없는 자녀를 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한다.
타협 ● 발달상의 지체를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한다.
● 각오(또는 열심)를 다짐한다.
● "내가 (이렇게)하면 (이렇게) 될거야"
●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좌절한다.
우울, 좌절 ● "무슨 소용이야?", "상관없어"
●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보인다.
● '완벽한' 또는 건강한 자녀 상실에 대한 슬픔을 보인다.
적응, 조정 ●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한다.
● 삶의 방식을 조정한다.
● 자녀의 요구에 적응한다.
● 기꺼이 실행한다.

(Cook, R, Klein, M. D., & Chen, D (2020), Adapting early childhood curricular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에서 수정 발췌, - 이소현, 유아특수교육 2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대상: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단,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내용: 언어·청각·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소득별 차등 지원

소득수준 지원금액 테이블
소득수준 지원금액(본인부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지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 지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 지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 지원(본인부담금 8만원)

*문의: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ro.go.kr)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대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내용: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놀이·신변처리·외출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연 1,108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단,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필수)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금 지급
*지원기간: 연중
*문의: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전국 18개 사업시행기관
온라인-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복지로(http://www.broso.or.kr/dcsp)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은 지원대상 아님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기관 테이블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 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Q&A 테이블
Q&A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 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 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6세 미만 어린이는 장애 등록 없이 신청 가능(단,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지참)
*내용: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개인별지원계획 회의→적합성 심사(시·군·구)→결과 안내→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른 서비스 의뢰 및 연계→모니터링
*지원시기: 상시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broso.or.kr/mainpage.do)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대상: 6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내용: 기본형: 발달장애아의 생애주기별 장애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
자율형: 지역특화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자조모임형: 욕구 기반으로 부모교육 자율 운영
*지원금액: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지원시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별도 문의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broso.or.kr/mainpage.do)

휴식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대상: 발달장애인
※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내용: 힐링캠프: 가족, 인식개선, 동료상담 등 휴양·치유 캠프
※ 테마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기관방문 등
※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지원금액: 참여자 1명당 비용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당일 7만 5천원, 1박 2박 15만원, 2박 3일 24만원 지원(지원금 초과 사용시 참여자 부담)
*방법: 지역별 수행기관에서 모집→서비스 신청→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정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broso.or.kr/mainpage.do)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휴식지원프로그램)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 가족
※ 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우선 지원
*내용: 교육·문화·상담 및 치료·자조모임·정보제공 등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문의: 오프라인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
온라인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누리집(https://broso.or.kr/dc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