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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밀청력검사에서 양측 심도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밀청력검사에서 양측 심도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가정과 청능·언어치료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집중적인 청능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약 2~3개월 간격으로 아동의 청력 및 언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여 말소리 지각력과 말-언어 능력의 발달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인공와우이식은 조기에 시행할수록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2세 이전 수술이 추천되고, 특히 최근에는 12개월 이전의 인공와우이식도 시행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공와우수술 지원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 질환 안내 참조하세요. http://www.audiosoc.or.kr/info/?category=13
Q. 아기들도 청각장애진단을 받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기들도 청각장애진단을 받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4-5세 이상의 아이들은어른처럼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모두 시행하여 청각장애진단을 받지만, 4세 이하 아기들은 일반적인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청성뇌간반응(ABR) 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행동반응청력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시행하여 청력 정도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위 기준으로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보청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117만9천원에서 13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Q. 0세 아이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나요?
0세라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경우, 아이가 단어 습득과 음악 등을 듣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양측 난청이 있는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착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직 귀도 작고 점차 성장하여 외이도가 커지기 때문에 주로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이어몰드(ear mold, 귓본)의 형태를 고안하여 삽입하여 사용하고 성장 시기에 맞추어 귓본을 교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보청기를 싫어해서 떼버리거나, 입에 물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야 합니다.
보청기가 있어야만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세이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미루면 안됩니다. 이는 소리가 들려지는 만큼 청각발달과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Q.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만0세 아이(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도,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난청은 종류가 있어 중이염 등의 전음성 난청은 치료하면 되고,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하여 청력이나 언어발달의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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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정도 청력 역치 청력
정상 0 – 25 dB 청력에 문제 없음
경도 26 – 40 dB 작은 목소리를 듣기 어려움
중등도 41 – 70 dB 보통 회화를 듣기 어려움
고도 71 – 89 dB 가까이서 크게 말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하면 대화가 가능
심도 90 dB 이상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가 불가능
1) 양측 중등도~심도 난청의 경우
회화나 환경음을 듣기 위해, 진단된 시점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착용으로 충분한 음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언어발달에 지장이 있는 청력으로 진단되는 경우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위해서는 8kg 이상의 체중 및 만 1세까지의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2) 양측 경도 난청의 경우
조용한 환경에서 작은 인원이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실 등 주변이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대화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가령 경도의 난청으로도 특정 음성이 확실히 들리지 않으면, 장차 발음이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0세에는 이러한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보청기를 착용하기도 하고, 청력이나 언어발달의 경과관찰을 하면서 천천히 보청기에 적응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일측 정상, 일측 난청의 경우
일측이 정상이면, 언어 발달에는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0세 아동에게 보청기를 착용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쪽 귀의 청력이 점차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귀지나 중이염은 없는지, 소리에의 반응은 양호한지 등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잡음이 있는 경우, 난청이 있는 쪽 귀에서는 작은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양쪽 귀로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보청기의 착용에는 청력이나 본인의 의지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과를 봐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밀청력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의료 기관에 가야 하나요?
정밀청력검사는 장비, 특히 청성뇌간반응(ABR) 기기가 갖춰진 의료 기관, 주로 2차 또는 3차의 종합병원에서 시행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2차 또는 3차병원 또는 귀 전문병원에 정밀청력검사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들을 참조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대한이비인후과 홈페이지 내 수련병원 리스트(http://www.korl.or.kr/member/training_list.php)
2)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청성유발전위검사 가능병원 안내
(http://www.korlp.org/hospital/?opt=Y),
3)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http://hearingscreening.or.kr)내 난청확진검사(ABR)병원 검색
Q. 정밀청력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
2회까지 반복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진짜 난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청인 경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정밀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정밀청력검사에는 고막의 탄력을 보는 고막운동성검사(tympanometry), 소리자극에 이해 달팽이관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진동파를 검사하는 유발이음향방사(OAE) 및 소리자극에 의해 청각신경 및 뇌간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청성뇌간반응(ABR) 등이 있으며 이중 청성뇌간반응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는 언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까?
청각선별검사는 교정연령(만삭으로 낳았을 때,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제태 연령 34주 이상에서 생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환자실에서 양호한 건강상태를 회복하는 시기가 교정연령 1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을 포함한 정밀청력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의뢰해야 합니다.
Q. 처음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왔고, 며칠 후 시행한 2차 선별검사에
최종 통과(pass)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론적으로는 반복하는 회수가 3회 이상 많아질수록 위음성(실제 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로 나오는 경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시기에 한 귀에 2회까지만 반복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청각선별검사는 난청을 진단하는 정밀검사가 아니므로 통과(pass)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별검사는 2회까지만 반복하여 시행하고, 최종 재검(refer)이 나올 경우 정밀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해당 선별검사기기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사용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청각선별검사 실시 시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자동화청성뇌간반응(AABR)은 수유 후 자연수면 중에 검사하면 용이하다. 자동이음향방사(AOAE)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더라도 울지 않으면 검사가 가능하다.
ii. 익숙한 검사자가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정하게 낮은 재검률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선별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적은 인원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출생 직후 (특히, 생후 12시간 이내)는 외이도와 중이에 양수 등의 액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각선별검사는 생후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1차 선별검사에서 「재검, refer」이 나온 경우, 그 다음날 재선별검사인 2차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iv. 가능한 한 조용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AABR은 전극의 접촉 저항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피부를 깨끗이 닦은 후에 아기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극을 붙인다. 미리 전극을 장착해 두고, 잠든 후에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vi. AOAE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검사 전에 외이도 입구의 귀지를 면봉으로 제거한다. 그러나 너무 안쪽까지 면봉을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Q. 아기가 분만병원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를 받지 못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
생후 1개월 이내이면 선별검사 기기를 보유한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AABR)이나 자동이음향방사(AOAE) 중 한 가지 검사를 시행하면 되며, 아기가 잠을 많이 자고 울지 않는다면 늦어도 생후 3개월까지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3개월이 지났으면 청성뇌간반응검사나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평가와 함께 행동반응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하여 기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기가 충분히 수유를 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아기에 따라 자연수면 시간이 짧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 영유아용 수면제를 복용 후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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