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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1.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우선 대상 기준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7.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자세히보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 지체장애인
      1.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6.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4.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2. 뇌병변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3. 시각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4. 청각장애인
      1.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2.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5. 언어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1.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1.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1.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9. 신장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10. 심장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11. 호흡기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12. 간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13. 안면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15. 뇌전증장애인
      1. 가. 성인 뇌전증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1.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2.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자세히보기

    ※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및 확인서류

    • 대상자
      • 전몰군경의 자녀
      • 전상군경(상이등급1~3급)의 자녀
      • 순직군경의 자녀
      • 공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순직공무원의 자녀
      •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확인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9.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자세히보기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유효기간 내 인정)
      •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부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영유아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테이블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중 1부 필수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세히보기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자세히보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필수
  12.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자세히보기
    당뇨 환자 영유아 보육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제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자세히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 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란?
      • 희귀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 중증난치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
        • 희귀·중증난치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어플) - [산정특례 대상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희귀질환 :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증빙 :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제출 또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장애내용란에 ‘제3호’ 명시 및 장애(예상)기간(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 중증난치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불가하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모바일) The건강보험(어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증빙서류 확인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항목 점수가 있는 아동 입소(확정) 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아동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공문 발송)
  1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자세히보기

    ※ 입소일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 선택가능

    다자녀가구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15.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자세히보기

    ※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당시, 임신중인 경우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출산후인 경우 → 2명 이상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택1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출산전)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임신증빙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1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7.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8.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1.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24. 2. 9. 시행) 자세히보기
    한부모 가족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2.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자세히보기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증빙서류-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3.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1.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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