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행복한 교육과 돌봄, 건강한 성장, 어린이집이 함께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장소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등록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등록대기 신청 가능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일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내/외 원아를 동시 모집.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 메뉴 참고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등록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등록 가능
(등록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등록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과 상담 필수) 관련 안내보기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등록대기 항목 선택 불가
* 아동의 이용연령은 실명인증을 통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음
* 아래의 정보는 2025년 3월 이후의 기준 정보
| 출생년도 | 이용연령 | 출생년도 | 이용연령 |
|---|---|---|---|
| 2019년도 | 만 5세 | 2020년도 | 만 4세 |
| 2021년도 | 만 3세 | 2022년도 | 만 2세 |
| 2023년도 | 만 1세 | 2024년도 이후 | 만 0세 |
경기도에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등록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
퇴소기준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반편성기준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중소기업(공동)설치, 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 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혼합반 제외)
인건비 및 운영비
※1세는 등록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0세부터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추가반 운영비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3월 17일에 신규채용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 : 1,900천원 * 15/31(일) = 919,350원(원단위 절사)
15일 : 근무일수(근무기간 중 토·일요일 포함) / 31일 : 해당월의 역일수
※인건비는 추가보육교사 급여로만 사용하고, 운영비는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중 인건비항목(110)에 해당하는 추가보육교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후생경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