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행복한 교육과 돌봄, 건강한 성장, 어린이집이 함께 합니다.
※ 다른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건에 대해 유지 희망 시, 7일내(알림일 기준) 등록대기 신청 연장 필수, 그외 시스템상 자동 취소
진행 등록대기 연장 경로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 신청현황
(위치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등록대기 → 등록대기신청현황 → 취소현황(탭) 내 "대기복구"버튼)
(예시: A아동의 등원희망예정월이 2023년 2월인 경우, 등원희망예정월이 2023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순번 부여)
다만, 매년 3월 어린이집 등록할 경우, 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
(신학기 순번:등원희망희망월이 과거~매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순번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