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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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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특수교육·보육기관 안내

특수교육·보육기관 안내 테이블
대상 기관 유형 지원 내용
장애영아 특수학교 영야학급 ● 3세 미만 장애영아
● 다양한 감각활동 등 개별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놀이, 활동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 3세 미만 장애영아
● 순회교육(방문교육, 통신교육, 체험교육 등)
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 3세 ~ 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배치를 통하여 또래와 함께 통합교육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관련서비스 지원 등
*개별화교육계획: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 유치원 ● 3세 ~ 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특수학교에 편성된 유치원 과정의 학급으로 특수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원을 제공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유아특수학교 ● 0세 ~ 5세 대상 유치원 특수학교
●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상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방법, 관련서비스 지원 실시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0세 ~ 5세 영아 ~ 유아 대상 보육 실시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는 물론 비장애아동도 일정 비율 이내에 함께 보육, 치료지원 실시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 통합 보육 실시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6).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1권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 수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