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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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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란?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발달상의 어려움이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곳입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진단∙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상담, 특수 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란 소개 테이블
1. 진단 및 평가 ● 아동의 발달 상태나 학습능력,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전문가(특수교사, 임상심리사 등)가 협력하여 아동이 특수교육적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활용할 다양한 정보 수집(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수집)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 진단 및 평가 결과에 의거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영야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 학생이 교육받기에 적절한 환경에 배치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지원, 치료지원, 통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인력지원 등의 각종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
●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
어떻게 이용하나요?

1.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확인
- 먼저, 자녀가 재학(또는 거주)중인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정보를 찾아보세요.
- 전화나 방문 예약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서류 작성
- 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자녀의 발달 상태, 현재까지의 진단·치료 경험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평가와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평가 일정을 조율한 뒤 서류 작성(개인정보 동의, 평가 의뢰 등)을 진행합니다.
3. 평가 후 결과 상담
- 전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녀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됩니다.
-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진단·평가는 유료인가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진단·평가는 무상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교육지원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특수학급에 가고 싶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꼭 거쳐야하나요?
- 장애가 의심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통해 공식적인 선정·배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3. 장애진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방문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위한 필요 서류가 상이하니 가까운 교육지원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부모님이 적절한 교육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교육지원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시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통해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6),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1권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 수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