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안내
이용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서비스 이용 당일에 관한 표입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 |
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독립반)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