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반은 이용일 기준 14일 전(9:00)부터 이용일 1일 전(24:00)까지 사전예약(아이사랑(pc/모바일))이 가능하며, 당일예약의 경우 서비스 이용 당일 14시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반도 독립반과 동일하게 이용일 기준 14일 전(9:00)부터 이용일 1일 전(24:00)까지 온라인(아이사랑(pc/모바일))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아이사랑(스마트폰 어플 포함) → 시간제보육사업 → 예약현황 및 취소]에서 예약 시간 변경 및 예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당일예약 취소는 이용자가 온라인(아이사랑(pc/모바일)으로 가능하며, 예약변경(단축, 연장)은 독립반의 경우 당일 예약 시간 전까지 관리기관으로 유선 요청하셔야 하며, 통합반은 예약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1) 15일 이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해당 월에 보육료 지원 자격인 경우)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전날까지 시간제보육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승인일 이후 이용 내역은 부모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2) 16일 이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지원자격인 경우) - 해당 월의 모든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자는 전액 지급 받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활용하여, 이용한 만큼의 시간제 보육료를 지불(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은 아이사랑(pc/모바일)을 통해 이용 부모님께서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제공기관(독립반)을 통한 아동등록이 가능하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반은 전화예약이 불가하므로, pc/모바일에서 직접 아동 등록 필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로그인 → 마이룸 → 나의 회원정보 → 회원정보 수정에서 이름 옆에 ‘본인인증 완료’ 라는 문구가 있다면,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년도 이후 가입자의 경우, 별도 절차없이 간편인증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서(공동/금융) 이용을 원하신다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인증 관리 → 인증서(공동,금융)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으로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 제공기관(독립반)에서도 아동등록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시간제보육 예약은 전화예약(1661-9361)으로만 가능한 점 유의 바랍니다.
시간제보육 아동에 대한 보호자 등록은 1명만 가능하며, 보호자 2명 이상 등록은 불가합니다. 만일 보호자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시간제보육을 등록한 보호자가 아래 경로에 따라 접속하여 아동등록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보호자가 신규 시간제아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 미사용한 예약 건이 있는 상태로 보호자 변경을 하는 경우 아동정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 (http://www.child care.go.kr) 메인화면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신청 → 시간제보육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시일 및 운영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일 및 이용가능 여부는 해당 제공기관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귀가 시 반드시 ‘보호자란’에 기재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게 원칙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독립반 9:00~18:00, 통합반 9:00~16:00)이 넘었음에도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고 인계자가 오지 않는 경우, 긴급연락처에 제시된 곳으로 연락하여 인계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간제보육 제공자(담당 보육교사 등)가 판단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제공자는 영유아를 인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해 영유아의 인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음주만취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의 경우 등)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발급 금융기관(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21년 4월부터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면서 아이행복카드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기존 아이행복카드 및 아이사랑카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는 이용 당일 결제가 원칙입니다. 아이사랑(pc/모바일)을 통해 이용현황 확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제공기관(어린이집)에서 이용 확정 확인 후, 미결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결제요청 알림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요청 알림을 받았는데, 알림 후 미결제 상태가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이 불가하며, 7일 경과 시 벌점 –2점이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