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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등록대기 맞벌이 항목 상태는 어떻게 변경 하나요?
등록대기 맞벌이 항목은 맞벌이 자격 변경 시 자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며, 보호자분께서 직접 해당 항목의 설정 및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대기 맞벌이 항목 수정은 아이사랑에 접속 하셔서 등록대기 아동등록->해당 아동을 선택한 후 세부내역 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Q. 맞벌이 자격이 맞는지 궁금해요.
자격이나 지침, 제출 서류 등의 문의는 교육부 민원전화상담실(02-6222-6060, 1번)로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하고싶어요.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시스템은 어린이집만 신청 가능합니다.
유치원 관련 문의는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또는 에듀콜 1544-0079로 부탁드립니다.
Q. 평일에는 조부모님이 양육해주시고 주말에만 아이를 돌보는데 조손가족에 해당할 수 있나요?
조손가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손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에 한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Q. 한부모가정이면 1순위/2순위 모두 체크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부모이면서 재직중입니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에 해당하나요?
1순위 한부모 가정은 자격이 연계되는 것으로 직접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이면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 한부모가정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에서 보호자분이 직장에 재직중이시거나 취업활동인 경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자격에 해당합니다.
Q.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포털에 가입한 보호자 명의로 (ID 소유자 명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동명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재원아동이 타 어린이집 등록대기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원중인 어린이집에서는 타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관련사항만 조회됩니다.
Q. 어린이집 등록대기는 몇군데까지 할 수 있나요?
현재 재원중인 아동은 2곳까지, 미재원 아동은 3곳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동 개명을 했는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셔서 지자체로 아동 개명 요청 부탁드립니다.
Q. 등록대기 신청시 이미 등록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목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배우자분의 ID에 등록이 된 어린이집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등록대기 아동등록의 경우 부모님께서 각각 하실 수 있고, 신청 내용을 서로 조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Q. 아동이 등록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국인 보호자) 다른 보호자에 아동이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육료 결제를 위한 마이페이지>아동등록에는 부모 한 분에게만 등록되며, 바우처 사용등을 위해 아동을 등록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기 등록 ID에서 아동을 삭제하고 변경하실 ID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보호자) 외국인 아동은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거주중인 시,군,구 보육담당부서로 문의하셔서 등록대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릅니다. 등록대기 시 불이익이 있나요?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름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사예정이셔서 사전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사 갈 지역의 어린이집을 검색하셔서 대기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싶어요.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한가요?
등록대기 신청 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먼저 연락하셔서 운영사항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 아동 등록시 『장애아보육료 지급여부』에 체크하시고 대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 된 아동 간 등록대기 순번을 경합하게 됩니다.
Q. 등원연장여부를 선택하라는데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등원연장여부는 대기중인 어린이집에 입소하더라도 타 어린이집에 등록대기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등원 후 7일 내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선택 시 삭제됩니다. 기간 이후에는 복구 기능을 통해 복구하시면 됩니다. 기존 신청하셨던 정보대로 복원됩니다. (복구 가능 기간은 등록대기 취소 및 삭제 후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난 취소 건은 지자체로 문의부탁드립니다.)
Q. 장애부모인데도 1순위항목에 체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의 ID에서 아동을 등록,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임에도 연계가 되지 않으시면 시군구 담당자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