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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 매월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매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1566-0244로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카드번호와 카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대상아동을 확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이용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보육료와는 다르게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는 혼합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인증, 학부모부담금은 결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유치원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인증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 지원금과 특별 활동비 등만 추후에 청구됩니다.
2015년 9월 부터 ARS로 학부모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부담금 인증은 e-유치원(www.childschool.moe.go.kr)에서 인증 확인 메뉴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부터 e-유치원(www.childschool.moe.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학부모 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