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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랑하는 아이를 기르는 일, "아이사랑"이 함께 하겠습니다.

보육료결제 안내

아이행복카드로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따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1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신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교체없이 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보육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당 결제 건을 취소

(인터넷, 모바일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번호 생성 요청 후 포털 및 모바일 인증서 로그인 > 보육료결제 > 보육료결제현황 메뉴에서 결제현황 조회 및 선택 > [결제취소] 클릭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ARS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번호 생성 요청 후 ARS(1566-0244) > 카드번호와 우물정자(#) 입력 > 주민번호 뒷번호와 우물정자(#) 입력 > 2번(결제취소) > 취소 ARS인증번호 입력 > 취소내역 확인 > 1번(결제취소 처리)

자주쓰는카드 기능은 보육료를 결제하실 때(아이사랑포털 로그인 → 어린이집 → 보육료결제 메뉴)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 보육료결제 시 결제정보 입력하는 화면에서 등록(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

    [카드 불러오기] > [카드 등록] > [카드별칭 및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 [저장]

  • (수정) 보육료결제 시 결제정보 입력하는 화면에서 수정

    [카드 불러오기] > [편집] > [카드별칭 및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 [저장]

  • (삭제) 보육료결제 시 결제정보 입력하는 화면 [카드 불러오기] 창에서 삭제

    [카드 불러오기] > [삭제]

업무개시 전이라는 알림멘트는 보육료 결제를 오후 11시 50분 부터 익일 오전 12시 25분 사이에 결제시 발생하는 문구로 카드사와 벤사간의 연계가 익일 업무를 위해 잠시 정지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 입니다.

해당 시간을 피해서 보육료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위 언급된 시간이 아닌데도 업무개신 전이라는 메세지가 뜬다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경비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발급 금융기관(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카드)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포털에서 신청방법

아이사랑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아이사랑포털 및 모바일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 1)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에 아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정보 등록 - 아이사랑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에서 포털 가입자 실명인증 후 아동정보 등록

  • 2) 어린이집에서 이용현황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동정보를 등록했는데도 조회되지 않으신다면 아동이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이용현황 확정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이사랑포털 및 모바일에서 결제 시에는 아이사랑포털 로그인(가입자) 명의, 아이행복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엄마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원하신다면,

- 남편명의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 등록된 아동정보를 삭제 후

- 엄마 명의 계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서 아동정보 등록 후 보육료결제 메뉴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아이사랑카드가 하나/국민/우리카드시라면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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