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첨부파일 수정) 부모급여 대상 아동(0~1세) 아동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을 담은 어린이집 안내문
- 작성자
- 교육부 / 보육사업기획과
- 등록일
- 2024-03-20 16:01:12
- 조회수
- 21138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안내드립니다.
0~1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안내로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3월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간의 차액이 익월 지급됩니다.
'24.3월 차액은 '24.4월 중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익월 6일 차액 및 정산금에 관한 정보를 행복e음으로 송신하면 익월 7~8일 이후부터 수시급여로 차액 및 정산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0~1세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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