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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다자녀가구)
작성자
보육서비스정보부
등록일
2023-10-17 16:06:20
조회수
30195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0. 19.]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일부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부터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에게 우선입소 점수 100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0월 19일부터 입소대기 아동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대기 아동정보 수정 방법]

- (보호자)아이사랑포털/모바일:
입소대기 > 입소대기아동등록 > 아동선택 후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항목 선택 후 수정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입소대기 > 아동입소대기관리 > 입소대기신청(탭) > 아동선택 > 세부내역 >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항목 선택 후 수정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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