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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격 | 누구나 가능 | 제출서류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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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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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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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신고센터 | 부정 사용 및 위생, 안전, 급식, 아동학대 신고 상담 | 온라인 신고 가능 | |
2. 신고전담부서로 이관 | 신고 내용 접수 및 조사 / 현장 조사 요청 | |||
3. 현장점검단 출동 |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환수금액) 결정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 담당자로 구성 | ||
신고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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