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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0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Q. 정부지원보육료만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고 부모부담보육료는 따로 결제 가능한가요?
아이행복카드로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따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Q.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첫째 아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아이가 이번에 대상이 되어 보육료 지원신청을 했는데 아이행복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1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신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육료 결제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방문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해당 결제 건을 취소

(인터넷, 모바일 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번호 생성 요청 후
포털 및 모바일 인증서 로그인 > 보육료결제 > 보육료결제현황 메뉴에서 결제현황 조회 및 선택 > [결제취소] 클릭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ARS결제의 경우) 어린이집에 결제취소 하고 싶은 건에 대해 ARS번호 생성 요청 후
ARS(1566-0244) > 카드번호와 우물정자(#) 입력 > 주민번호 뒷번호와 우물정자(#) 입력 > 2번(결제취소) > 취소 ARS인증번호 입력 > 취소내역 확인 > 1번(결제취소 처리)
Q. 자주쓰는카드 등록 이나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쓰는카드 기능은 보육료를 결제하실 때(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 어린이집 → 보육료결제 메뉴)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등록) 보육료결제 시 결제정보 입력하는 화면에서 등록(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
- [카드 불러오기] > [카드 등록] > [카드별칭 및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 [저장]

○(수정) 보육료결제 시 결제정보 입력하는 화면에서 수정
- [카드 불러오기] > [편집] > [카드별칭 및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 [저장]

○(삭제) 보육료결제 시 결제정보 입력하는 화면 [카드 불러오기] 창에서 삭제
- [카드 불러오기] > [삭제]
Q. 보육료 결제를 하려고 하니 업무개시 전 이라면서 결제가 되지 않아요.
업무개시 전이라는 알림멘트는 보육료 결제를 오후 23시 50분 부터 익일 오전 00시 25분 사이에 결제시
발생하는 문구로 카드사와 벤사간의 연계가 익일 업무를 위해 잠시 정지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 입니다.
해당 시간을 피해서 보육료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위 언급된 시간이 아닌데도 업무개신 전이라는 메세지가 뜬다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Q.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결제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경비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어린이집(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Q.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발급 금융기관(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카드)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공동인증서 로그인 → 어린이집 → 아이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Q. 보육료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결제목록에서 우리 아이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육아종합포털 및 모바일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1)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에 아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아동정보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에서 포털 가입자 실명인증 후 아동정보 등록

2) 어린이집에서 이용현황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동정보를 등록했는데도 조회되지 않으신다면 아동이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이용현황 확정을 문의 부탁드립니다.
Q. 보육료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는 남편명의이고 아이행복카드는 엄마명의이면 보육료결제가 되지 않나요?
임신육아종합포털 및 모바일에서 결제 시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가입자) 명의, 아이행복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엄마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원하신다면,
- 남편명의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 등록된 아동정보를 삭제 후
- 엄마 명의 계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서 아동정보 등록 후 보육료결제 메뉴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가 있습니다. 새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발급받으신 아이사랑카드가 하나/국민/우리카드시라면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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