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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이용 안내-신고자격, 제출서류,신고대상,신고방법,처리절차,신고자보호 테이블
신고자격 누구나 가능 제출서류 없음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 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임신육아종합포털 및 모바일 아이사랑 앱[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 신고서 작성]

  • * 1670-2082 로 전화하시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처리절차 1. 신고센터 부정 사용 및 위생, 안전, 급식, 아동학대 신고 상담 온라인 신고 가능
2. 신고전담부서로 이관 신고 내용 접수 및 조사 / 현장 조사 요청
3. 현장점검단 출동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환수금액) 결정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 담당자로 구성
신고자보호
  •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는 신고접수예비조사결과처리 등 업무의 제반 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 신고자의 신분, 신고된 제공기관 관련 정보
    •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 접수 및 확인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되며, 사실조사를 위해 모든 기재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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