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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결제 안내

보육료란? 이미지

보육료란?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0~2세반 보육료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 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분-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테이블
보육료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해당
양육수당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다 안 다니는 경우 해당
아동수당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 해당(월 10만 원씩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방문 결제, ARS 결제, 아이사랑 포털, 아이사랑 앱 테이블
방문 결제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 이용
ARS 결제 1566-0244 아이행복카드 카드번호와 카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아이사랑 포털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결제. 인증서 등록 필요
아이사랑 앱 아이사랑 포털 회원 가입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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