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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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출산장려금

  • 작성자 인구보건복지협회
  • 등록일 2026-08-12
  • 수정일 2026-08-12 17:37:44
  • 조회수 515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1.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2.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5.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출산장려금]
1. 사업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2.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 첫째아: 0세~5세 100만원, 6세 200만원
- 둘째아: 0세 100만원, 1~2세 200만원 3~6세 300만원
-셋째아 이상: 6개월 마다 12회 분할: 1~11회차 300만원, 12회차 400만원
3. 신청 및 지급절차
- 1회차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 충족 다음 달 지급
- 2회차 이후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진료소 방문 신청 →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
4.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830-2356

[등록일: 202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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