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출산장려금
-
작성자
인구보건복지협회
-
등록일
2026-08-12
-
수정일
-
조회수
330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이상의 자녀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 지원
3.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문의처: 광주시청 아동보육과 031-760-2848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2. 지원내용
- 심한장애인 : 100만원 지급
- 심하지않은장애인 : 70만원 지급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3. 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4. 문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760-299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광주시 내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5. 문의 : 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60-4767
[유축기 대여]
1. 지원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에 한하여 출산 후 1개월 이내 혹은 단유 기간 신청자(산모 신분증 지참)
2. 지원기간 : 30일간(1회 연장가능, 최대 60일)
3. 신청방법 : 출산 후 전화예약
4. 문의 : 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60-4657
[등록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