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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 작성자 인구보건복지협회
  • 등록일 2024-05-30
  • 수정일
  • 조회수 250
  • 추천수 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막상 임신을 계획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검사

- 남성 : 정자정밀 형태검사

· 지원대상은?

임신 희망(준비)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 임신 사전건강검사 지원절차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담당자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4.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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