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30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Q. 장애부모인데도 1순위항목에 체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의 ID에서 아동을 등록, 입소대기 신청시 자동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임에도 연계가 되지 않으시면 시군구 담당자에 문의부탁 드립니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Q.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를 선택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
- 근로자
1)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필수)
2)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필수)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 서류 중 1부(필수)
* 구직활동 증명서류 :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1)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Q. 입소대기한 어린이집을 삭제(취소)를 하고 싶어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현황 메뉴 어린이집 세부내역에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기간입니다. 맞벌이 부모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입소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어린이집에 추가점수를 받고 싶어요.
2순위 항목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형제자매』 항목에 체크를 하시려면 1순위 항목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의 영유아』 항목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대기 신청이 되어 있으시면 입소대기 세부사항 변경을 통해 체크하신 후, 대기하신 어린이집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자격이나 입소희망예정월을 변경하면 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자격 (순위변경, 항목추가 등) 변경을 하면 입소대기 점수가 변경되어 입소순번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입소대기 희망월은 변경하셔도 입소순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입소대기 순번이 자꾸 밀려요.
입소대기 순번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동일연령 동일순위의 아동 중 입소대기 점수가 더 높은 아동이 있으면 우선순번으로 배정됩니다.
Q. 입소대기 순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소대기신청현황 > 대기현황의 신청한 어린이집 목록에서 순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희망예정월 전월부터 조회되며 입소대기 순번(번째)/입소대기 순번을 받은 아동수(명)입니다.
Q. 입소희망예정월이 지나면 변경해야하나요? 어떻게 변경하나요?
입소희망예정월은 입소를 희망하는 년/월로 지정가능하며, 해당 월이 지나도 신청내역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입소희망예정월이 지난 사유로 변경을 하시지 않아도 신청이 취소되지 않으며, 입소순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입소를 뒤로 미루고 싶으신 분께서는 변경하시면 되며, 포털>입소대기 신청현황에서 대기 신청한 어린이집을 선택 후 상세내역에서 입소희망예정월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입소대기 신청했던 어린이집이 사라졌어요
신청한 어린이집 입소가 진행되면, 타 대기어린이집은 7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됩니다. 자동 삭제 된 신청 건은 신규 등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청건을 복구하시면 됩니다. 복구는 포털 입소대기 메뉴 중 입소대기 복구에서 가능합니다.
Q. 임신중인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가 가능한가요?
태아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가 불가하며,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도 출산 이후 다자녀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이 된 아동에 대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생일이 지났는데 만나이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나요?
입소대기 신청시 보여지는 아동의 나이는 일반적인 "만 개념" 나이가 아닌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어린이집 반 편성을 하기위한 "보육나이"를 말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며 임의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육나이는 보육지침 상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 0세 : 23.1.1. 이후 출생
- 만 1세 : 22.1.1. ~ 22.12.31.
- 만 2세 : 21.1.1. ~ 21.12.31.
- 만 3세 : 20.1.1. ~ 20.12.31.
- 만 4세 : 19.1.1. ~ 19.12.31.
- 만 5세 : 18.1.1. ~ 18.12.31.

다만 1, 2월생은 동년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어린이집 문의)이 있는 경우 상위반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Q. 주소/연락처를 포털에서 바꾸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입소대기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주소변경을 위해서는 입소대기아동등록 화면에서 아동을 선택한 후 세부내역 조회화면에서 주소와 연락처 수정이 가능합니다.
Q. 입소대기 시 신청했던 내용과 자격이 달라요. (맞벌이, 자녀수 등)
임신육아종합포털>입소대기>입소대기아동등록 메뉴에서 아동선택 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Q. 영유아의 기준은 몇 살인가요?
영유아는 만0세~만5세 아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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