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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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사는 누가 하나요?
관할 행정청(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조사합니다.
Q.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사전통지)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진행됩니다.  [첨부]행정조사기본법.hwp
Q. 조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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