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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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빙자료(녹취파일, 사진자료 등)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조사시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법사실을 적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Q. 지역상관 없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는 대국민 서비스이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Q. 신고접수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센터) 신고서접수 → (신고센터) 예비조사 → (신고센터) 보건복지부로 현장조사 요청 → 관할 행정청(시도 또는 시군구) 현장조사 실시 → (복건복지부) 처리결과 수렴 → (신고센터) 처리결과 안내
Q. 폐지(또는 폐업) 어린이집도 신고 할 수 있나요?
폐지(또는 폐업) 어린이집의 경우, 현실적인 점검 및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Q. 신고 하고자 하는 보육교직원(원장포함)이 퇴사한 경우(또는 퇴사 예정인 경우) 신고 및 처분이 가능한가요?
보육교직원이 퇴사(또는 퇴사예정)하더라도 위법사실이 의심될 경우 소속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접수 및 점검은 가능하며, 보육교직원 개인의 고의나 과실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Q. 어린이집에서 신고자를 알게 될 수 있나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제반과정 종료 후에도 신고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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