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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0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1) 인상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는 "26년 1월 이용월부터" 적용되며,
2) 보육료 인상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은 "26년 2월부터" 변경됩니다.
*부모급여 차액: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 대해 지원하는 부모급여(현금)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


1) 정부지원보육료 인상 관련
ㅇ 적용시점: 26년 1월 이용 건에 대한 결제부터
ㅇ 0~2세,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 상세(아래 외 보육료는 기존과 동일)
- 0세반: (기본보육) 58.4만원 / (야간) 58.4만원 / (24시) 87.6만원
- 1세반: (기본보육) 51.5만원 / (야간) 51.5만원 / (24시) 77.25만원
- 2세반: (기본보육) 42.6만원 / (야간) 42.6만원 / (24시) 63.9만원
- 장애아동: (종일) 63.4만원 / (방과후) 31.7만원


Q. 26년 1월 이용건 결제시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부담금 없이 "정부지원보육료 단가 내에서는 전액 지원" 됩니다.


2) 부모급여 차액(부모급여 지급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하는 경우) 변경 관련
ㅇ 적용시점: 26년 2월 지급부터(26년 1월 어린이집 이용 건에 대한 부모급여 정산금은 익월 지급)
ㅇ 부모급여 차액 변동액(입퇴소월 제외)
- 0~11개월 아동(부모급여 100만원): (0세반) 41.6만원 / (1세반) 48.5만원
- 12~23개월 아동(부모급여 50만원): (0세반) 없음 / (1세반) 없음
※ 입퇴소로 인한 차액은 일할계산되어 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부모급여 지급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26년 1월에 10개월 되는 아동을 현재 1세반에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호자께서 50만원 부모급여 차액 받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차액 48.5만원이 되는 건가요?
A. 해당 아동은 26년 1월 어린이집 이용분에 대한 부모급여 차액 지급월인
26년 2월부터 부모급여 차액이 48.5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