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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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산부 신고
온라인(웹, 모바일) 임신신고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신고대상
임산부 본인
주요내용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신고를 한 후 산전·산후관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 : 엽산·철분제 지원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그 외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등
* 임신등록만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그 외 임산부관련 상담 및 서비스는 보건소 직접 방문 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아래의 임산부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 월경일 또는 분만예정일 정보가 필요합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이름, 등록번호, 연락처 등 산모정보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관할 보건소(모자보건실) : 접수확인 및 임신신고업무 관련 문의 등 (
관할보건소 바로가기)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단축번호 1번) : 온라인 신청방법(시스템 상) 및 시스템 오류 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