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120일 부여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100%)으로 하여야하고,
국가는 무급 30일(다태아 45일)을 지원합니다.
태아 수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지급 기간
태아 수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지급 기간의 구분, 단태아, 다태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출산전후휴가기간 |
90일(출산후45일) |
120일(출산후 60일) |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 |
60일 |
75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 월 135만원 한도
|
우선 |
90일 모두 지원 |
120일 모두 지원 |
대규모 |
무급 30일 지원 |
무급 45일 지원 |
유산·사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90일 까지 가능함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요청시 전환 시켜야 합니다.
유해·위험 업종 근무 금지
전기취급,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