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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희귀질환 형제자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5. 11. 24.]에 따른 입소 우선순위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순위 항목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에 해당할 경우 우선입소 점수 100점 부여

따라서 개정된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1월 24일부터 등록대기 아동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등록대기 아동정보 수정 방법]


- (보호자) 아이사랑포털/모바일:
등록대기 > 등록대기 아동등록 > 아동선택 > 해당되는 신설 항목 선택 후 수정

- (시군구) 행정지원시스템
입소대기 > 아동입소대기관리 > 입소대기신청(탭) > 아동선택 > 세부내역 > 해당되는 신설 항목 선택 후 수정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내선번호 1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