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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2차 추경안이 결의됨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1)인상된 정부지원보육료는 "25년 7월 결제부터 적용"되며,
2)보육료 인상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은 "25년 8월 지급부터" 변경됩니다.
*부모급여 차액: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 대해 지원하는 부모급여(현금)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 


1) 정부지원보육료 인상 관련


 ㅇ 적용시점: 25년 7월 이용 건에 대한 결제부터


 ㅇ 0~2세,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 인상 상세(아래 외 보육료는 기존과 동일)
  - 0세반: (기본보육) 56.7만원 / (야간) 56.7만원 / (24시) 85만원
  - 1세반: (기본보육) 50만원   / (야간) 50만원   / (24시) 75만원
  - 2세반: (기본보육) 41.4만원 / (야간) 41.4만원 / (24시) 62.1만원


  Q. 7월 이용건 결제시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부담금 없이 "정부지원보육료 단가 내에서는 전액 지원" 됩니다.  


2) 부모급여 차액(부모급여 지급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하는 경우) 변경 관련


 ㅇ 적용시점: 25년 8월 지급부터(25년 7월 어린이집 이용 건)


 ㅇ 부모급여 차액 변동액(입퇴소월 제외)
  - 0~11개월 아동(부모급여 100만원): (0세반) 43.3만원 / (1세반) 50만원
  - 12~23개월 아동(부모급여 50만원): (0세반) 없음      / (1세반) 없음


 ※ 입퇴소로 인한 차액은 일할계산되어 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부모급여 지급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20개월인데 1세반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기존에 2.5만원 차액 받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지급이 안되나요?
  A. 해당 아동은 25년 8월부터 부모급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