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어 전자출석부상 월 11일 이상 출석이 확인되어야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전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 출석일수가 11일이상/6~10일/1~5일의 경우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50%/25% 지원
2. 그러나, 24.10월의 경우 국군의날(임시공휴일), 개천절, 한글날로 인해 보육료 전액 지원 결제가능 일자가 평소 보다 늦어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전자출석부 상 9일 이상 출석한 아동의 경우 시스템 상 11일 출석으로 자동보정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지자체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준 출석인정일수 9일 충족 → 출석인정일수에 2일 추가 반영(자동)
** 이미 10월 이용현황 확정하였을 경우 확정취소후 재확정해야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