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3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Q. 처리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 또는 childclean@kcpi.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행정조사기본법제15조(중복조사의제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조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새로운 위법행위 발견 및 증거 확보시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첨부]행정조사기본법.hwp
Q. 처리결과가 '어린이집운영 정지 또는 폐쇄' 라면 당장 다닐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 이행 후,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치됩니다. [첨부]영유아보육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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