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보육교사가 연차(결혼특별)휴가 사용 시 육아정보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파견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
파견시기 | 1회기(1~2월) | 2회기(3~4월) | 3회기(5~6월) | 4회기(7~8월) | 5회기(9~10월) | 6회기(11~12월) |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말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채용
휴가가 집중(7∼8월)되는 시기에 대체교사를 보다 많이 파견 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운영
(예) 일부 고정 고용과 휴가 기간 집중 고용을 병행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사업관리 업무를 위해 각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배치 가능(중앙2인, 지방1인)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비 집행
* 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대체교사 사업 예산의 3% 범위내에서 관리운영비 집행 가능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