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안내
- 보육교직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단체 신청
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인터넷/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단체신청 :
단체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발급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 재발급의 경우 7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첫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서류접수완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인터넷신청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 자격증 신청 ’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1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step2 : 자격증 신청(보육교사/보육시설장) → step3 : 수수료입금(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 step4 : 발급신청서 출력 → step5 : 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step6 : 신청진행현황 확인
결제 수단 안내
인터넷신청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 번호로의 입금은 일정기간 안에 입금하시지 않으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오니 기간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는 계좌이므로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교부절차 및 현황
- ※ 총 소요기간 : 서류접수 완료 후 14일 이내
- ※ 발급 수수료 : 신청 건 당 1만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
- ※ 서류 접수 완료 단계부터는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① 인터넷 신청완료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자격신청을 하여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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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접수완료 | 인터넷으로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후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류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상태 |
③보류 | 제출서류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서류 보완등이 요청된 상태 |
④검정중 | 자격 신청 서류가 도착하여 서류검정이 대기중인 상태 |
⑤발송대기 | 자격이 인정되어 자격증을 출력하고 포장하여 발송되기 전 상태 |
⑥발송완료 | 자격증 신청시 등록한 배송지로 발송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