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홍보 동영상
"이게 모자에요?"
"네, 매니저님"
"어?!"
"아니, 촬영이 오늘로 앞당겨 졌다구요?"
"아.. 네 일단 알았어요"
"우선, 일단 한글이 아빠한테"
"아 맞다 오늘 당직이랬는데"
"어 엄마 아니 나 오늘 촬영이 갑자기 잡혀서"
"오른쪽 어깨가 또? 아 어떻게 나랑 병원 한 번 가봐야 겠다"
"어 미준아 너 어디야? 군대? 2년이나 됐어? 중사라고?"
"윤아엄마 어~ 오랜만이죠"
"네 윤아 좀 봐줄수 있냐구요? 윤수, 윤진이 까지요?"
"네, 저 303호죠. 아 이사가셨어요?"
"내 친구 김윤희"
"아 감독님 잘지내시.. 어머 오늘 촬영이 감독님이시구나.."
"목사님~"
"신부님~"
"야 너 어디야 아 해남 땅끝마을"
"자구이뿌인미 주치엔 라일라"
"어 어떻게 저 기억하시죠"
"사돈의 팔촌조카 미돈데요"
"어 여보 어떻게 됐어?"
"뭐? 시간제보육서비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시간제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시간당 천원으로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시간당 천원의 보육료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부모님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이나 모바일앱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원하는 지역,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1661-93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안심시간 아이의 성장시간 저 이미도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행복한 육아 함께해요~"
"시간제보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흔원이 함께 합니다."
시간제보육 안내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이용정보의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애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STEP1. 아동등록
인터넷 이용 시 (이용자 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1.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2.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리기관(6.1~):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7.1~):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STEP2.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예약안내의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STEP3. 이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STEP4. 결제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의 이용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용 전
4일 전 ~ 3일 전
2일 전 ~ 1일 전
-1점
-2점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의 서비스 이용 당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3점
-4점
-5점
-7점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Q&A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